안건번호 | 법제처-24-0855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5.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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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함)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의 체계 및 규율대상, 입법 취지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제1조)로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727 참조)이고,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각주: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 참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원칙과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각주: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유 참조)인바, 이러한 두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지역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수립·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계획의 수립 주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 의무 및 의견청취 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두 계획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해당 계획의 내용(제36조), 변경(제38조), 시행결과의 평가(제39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는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8호로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각주: 2012. 1. 26. 법률 제11238호로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18조), 지역계획(제19조)으로 구성된 체계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고, 사회보장급여법은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유 참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는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바(각주: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주요내용 참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도입한 지역계획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을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관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 6. (생 략)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