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0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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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함)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같은 규칙 제4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고, 이 경우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1명 이상일 것(제1호), 사용시설점검원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과 사용시설점검원의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한 경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각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점검원이 1명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전제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고 할 때, 위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가 사용시설점검원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각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점검원이 1명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전제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고, 이 경우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를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제1호), 사용시설점검원(제2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제3호)를 하나하나 별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용시설점검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1999년 7월 1일 산업자원부령 제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각 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같은 항 제3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하나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제1호 및 제2호)과 채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인력(제3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3호와 같이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사고의 예방과 통일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고(각주: 2004. 12. 31. 법률 제7282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유 참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자격인 같은 조 각 호의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만약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요구되는 자격 등을 중복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한 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일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24시간 누설신고 긴급출동, 노후시설 개선권고, 사고예방 계도 등(각주: 2004. 11. 3. 의안번호 제170716호로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과 같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해석례 등 참조)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고, 이 경우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를 의미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제1호), 사용시설점검원(제2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제3호)를 하나하나 별도로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시설점검원과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1999년 7월 1일 산업자원부령 제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7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각 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같은 항 제3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하나 별도로 채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제1호 및 제2호)과 채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인력(제3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3호와 같이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시가스사고의 예방과 통일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고(각주: 2004. 12. 31. 법률 제7282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유 참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자격인 같은 조 각 호의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만약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 요구되는 자격 등을 중복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임한 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일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24시간 누설신고 긴급출동, 노후시설 개선권고, 사고예방 계도 등(각주: 2004. 11. 3. 의안번호 제170716호로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과 같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4. 5. 16. 회신 14-0072 해석례 등 참조)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