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19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4.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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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인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권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각주: 한옥체험업 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함.)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록권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권자는 신청한 사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한옥체험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각주: 법제처 2008. 6. 5. 회신 08-0103 해석례 참조)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바(각주: 「행정기본법」 제8조 참조), 등록권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한옥체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관광사업의 등록과 그 등록기준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중 하나인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1)부터 (12)까지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해당 업의 등록을 위하여 같은 표 제4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경우 등록권자가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신설)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2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06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한옥체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지정제로 운영되었으나,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0639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재분류된 것인데(각주: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9호로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영업에 대한 등록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써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권자는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45 및 p.149 참조), 신청인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록권자는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한옥체험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한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등록권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 3. (생 략)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 바. (생 략)
사.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