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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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등 관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9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아닌 가맹본부(제1호)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일정한 수 이상인 가맹본부(제2호)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각주: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한 가맹점을 전제로 함 )도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을 위한 “예상매출액의 범위”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산정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 해석할 때에는 같은 규정의 문언 외에도 해당 법령의 체계,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 뒤에 괄호를 두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가맹점”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거래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례 참조)
그리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에 다수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 통계가 점포 예정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추정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과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각주: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일부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한 가맹점으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는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이하 “이 사안 폐업등 가맹점”이라 함) 중에는 매출액이 낮아 폐업을 한 가맹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바, 만약 이를 제외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경우 점포 예정지의 정확한 예상수익상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이 사안 폐업등 가맹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가맹점”의 영업 여부나 가맹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거래 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문언과 가맹사업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안 폐업등 가맹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가맹점”에 이 사안 폐업등 가맹점이 포함되는지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생 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⑦ (생 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