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1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5.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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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 | ||||
안건명 |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각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2)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에서 수경시설의 수질 검사를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수질 검사주기의 초과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마다’는 사건이나 시점과 결합하여 해당 사건이나 시점에 반복적으로 특정 의무가 발생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바, 15일을 주기로 15일 중 어떤 날이든 최소한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주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1조의2는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게 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리가 미흡하여 수인성 질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신설된 것(각주: 2015. 10. 21. 의안번호 제1917305호로 발의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2호나목3)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1일 1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바목 전단에서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같은 표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가급적 자주 수질을 검사·관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15일의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는 검사 시료를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용자가 많다는 점, 같은 목 1)에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만 수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검사기관의 수를 늘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 검사가 용이하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도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각주: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로 일부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1)에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가 추가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21) 76p 참조)된 것이라는 점,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15일마다’가 16일 이상으로 늘어나 그 주기가 늦춰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당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