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28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2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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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각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는”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를 의미(각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 150)하므로, 보장기관은 두 가지 지원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두 가지 지원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제2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 제1호의 지원 사항의 경우에도 지원 사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직업교육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제1항),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 등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인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원 사항도 폭넓게 인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