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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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각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하여 3페이지 설명자료 참조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각주: 층층대에 둘러싸여 우물같이 아래위가 뚫린 부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각주: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노대(각주: 이 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과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인지 여부《주요 쟁점》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과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갑설 그림의 A부분)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을설 그림의 B부분 + C부분)인지? - (갑설)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임 vs. (을설)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벽면의 길이의 합계거리임[예시) 갑설와 을설의 산정 방법 및 거리 비교 등 ○ 갑설과 을설의 산정 방법 * (갑설) “두 창문등 간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 - (왼쪽 창문의 경우) 계단실 외의 우측 끝에서 계단실 창문의 좌측 끝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A부분”을 의미함 - (오른쪽 창문의 경우) 계단실 외의 우측 끝에서 건물 내부를 침범하지 않고, 창문 끝에서 계단실 창문 끝까지를 직선으로만 연결한 “B부분 + C부분”을 의미함 * (을설) “두 창문등 사이에 있는 모든 벽면의 길이를 합한 거리” - (왼쪽 창문의 경우) 창문 우측 끝에서 계단실 창문의 좌측 끝까지의 벽면의 길이를 합산한 “A부분 + B부분”을 의미함 - (오른쪽 창문의 경우) 창문 우측 끝에서 계단실 창문의 좌측 끝까지의 벽면의 길이를 합산한 “C부분 + D부분 + E부분”을 의미함 ○ 갑설과 을설에 따른 길이 비교 * 그림에서 벽면의 길이가 B부분이 1.2미터, C부분이 1.6미터인 경우, A부분의 거리가 2미터가 되는데, 갑설과 같이 해석(A부분이 2미터일 때 B부분+C부분이 2.8미터가 됨)하는 것이 을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에 비하여 두 창문등 간의 거리가 더욱 확보됨. (즉, B부분+C부분의 합계거리가 2미터라면 A부분은 2미터보다 짧게 됨)]
가. 갑설과 을설의 공통사항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2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4호),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기준에 대하여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2미터"의 거리 기준이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가 문제됩니다. 나. 갑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간의 거리인 "2미터"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조문의 규정 체계 및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제1조)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안전 및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 두 창문등 사이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는 건축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단축하기 위한 안전확보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최단 경로인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게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인바, 모든 건축물의 안전과 방화대책 수립을 위하여 일관된 이격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의 기준으로서 "2미터"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지 않고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라고 해석한다면 각 건축물의 외벽면의 생김새에 따라 이격 거리가 달라져 건축물마다 안전확보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창문등 간의 거리의 기준인 "2미터"는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 사이의 "2미터" 이상의 거리는 특별한 산정 기준이 없는 한 건축물의 구조상의 외벽면의 합계 거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은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 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건축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두 창문등 간의 거리가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외벽면의 거리를 모두 합한 것보다 두 창문등의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가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를 건축물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을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의 기준에 대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는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목적(제1조)을 고려한다면 두 창문등 사이의 "2미터" 이상의 거리는 특별한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거리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건축물 구조상의 외벽면의 거리의 합계가 "2미터"가 되는 경우에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두 창문 사이의 이격 거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게 된다면, 외벽면의 거리의 합계는 "2미터"보다 넓어지게 되므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 되어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규제 및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갑설로 판단됨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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