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12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4.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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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21조,제45조의3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의료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의료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의료인등은 환자의 배우자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 등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각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해석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그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증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증명서”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제증명수수료”는 이러한 제증명서 발급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각주: 2016. 7. 8. 의안번호 제2000776호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인등은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각주: 표준대국어사전 참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은 환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록을 보는 것이므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의 발급과 같은 제증명서 발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제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보아,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각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2023. 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p.15 참조)에서는 열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제63조제1항)의 대상이 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제64조제1항제6호)까지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게시 의무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있는 제증명수수료의 범위에 명문의 규정 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9. (생 략)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