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9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회신일자 | 202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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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각주: 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함)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으로 제1호에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각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확성기소음”이라 함), 제4호에서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사업장소음”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주거지역 등의 경우 소음원이 확성기(옥외설치)인 경우와 사업장(기타)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시간대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만 사업장(각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전제함)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이 자유로운 확성기(이하 “이동식확성기”라 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이라 함)에 대해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각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비고 8의 동일 건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규제기준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시장등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각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례 참조), “사업장소음”이란 유기적이고 단일하게 조직되어 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장소에서 생겨나는 소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홍보 활동을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이동식확성기를 두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은 장소적 밀접성과 유기성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과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제1호에서는 “확성기”라는 소음유발매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업장”이라는 소음유발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는 규제대상이 중첩될 경우의 적용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 제시된 기준들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각주: 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의2제2항에서 사업장소음을 “사업장의 작업소음”으로 한정하여 규정했던 것과 달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는 사업장소음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규정하여, 홍보 목적이든 작업으로 인한 소음이든 소음의 구체적 유발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을 사업장소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소음의 범위를 확대한 점, ② 같은 규칙 별표 8 제1호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정하면서 가목 및 나목의 지역 모두 확성기소음 중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와 사업장소음(기타)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소음 규제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한 반면, 확성기소음 중 옥외설치된 경우에는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점, ③ 종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1991년 2월 2일 총리령 제3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별표 15 제2호에서는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기준을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제한한 바 있었다는 점(각주: 해당 규정은 준수 및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2010. 6. 30. 환경부령 제374호로 일부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지됨(환경부령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과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각주: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결정례 참조)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살펴보면, 해당 기준은 확성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장”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이므로,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의 “사업장”을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내부만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사업장 소재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장 부지 등 사업장 영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업장(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인 사업장소음과 그 밖의 소음은 구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과 같이 영업시간 중에만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권의 한 내용인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각주: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결정례 참조)를 보장하기 위하여(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생활소음으로 규제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 제1호에서 대상지역, 소음원 및 시간대를 세분하여 각각의 경우 허용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소음 발생 행위 중지 등의 조치명령(제23조)이나 과태료 부과(제60조제3항제2호의2)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벌부과도 가능하도록(제57조제4호 및 제58조제4호)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사업장소음의 규제기준을 확성기소음(옥외설치)의 규제기준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권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규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환경권에 관한 헌법과 환경 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합목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점(각주: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기준인 “사업장소음”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소음·진동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제1호의 “옥외설치”의 의미 및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성기에 의한 소음(제1호)과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제4호)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