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54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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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서(각주: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사용권확보증명서류”라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이하 “배상책임담보서류”라 함)’를 규정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두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각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사용권확보증명서류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지, 아니면 모든 업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사용권확보증명서류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하나의 호에서 두 가지 첨부서류(사용권확보증명서류 및 배상책임담보서류]를 열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대괄호를 두고 있는데, 해당 대괄호의 내용이 배상책임담보서류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사용권확보증명서류와 배상책임담보서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령 제745호로 일부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설된 규정인데,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각주: 2020. 8. 28.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따르면 그 개정 취지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모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권확보증명서류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함께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별도로 배상책임담보서류와 함께 규정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두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서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 등을 열거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두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로서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배상책임담보서류와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사용권확보증명서류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받을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권확보증명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