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76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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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외무역법」 제33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각주: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함)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외무역법」의 위임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86조제1항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각주: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등을 말함)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이라 함)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각주: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결국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모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각주: 1992. 10. 22. 의안번호 140094호로 발의된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상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85호로 「대외무역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35조제3항을 신설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각주: 2021. 4. 7. 의안번호 2109345호로 발의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2. 11. 시행된 대외무역법 개정이유 참조)하게 된 것이므로, 국내생산물품등 중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 전단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 중에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인 것이 전제되는데, 이러한 전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관계 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생 략)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생 략)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