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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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 ||||
안건명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이하 “서류 및 관련 자료”라 함)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공유자들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안은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함(법제처 2022. 9. 8. 회신 22-0379 해석례 참조))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세입자가 있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하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각주: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결정례 참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제4호)이나 관리처분계획(제5호)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제52조제1항제4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제74조제1항제8호) 등 정비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되었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여 정비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실제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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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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