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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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제1호 본문)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함)를 신청(각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직통계단의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1. 2. 24. 회신 20-0688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서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부칙의 적용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칙 규정의 문언을 바탕으로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를 둔 취지, 같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적용례 규정 및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괄호를 두어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증가하는 것인 반면, 건축법령상(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수선에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괄호 부분을 두어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 것은 해당 증축으로 인해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건축물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새로운 직통계단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해당 경우를 강화된 직통계단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반면, ‘대수선’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늘어남이 없으므로 대수선 후 건축물 내 새로운 위치에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건축물에 이전부터 존재하던 직통계단까지 대상으로 하여 강화된 직통계단의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적용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및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부칙 제4조 및 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경우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용례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 당시 입법예고(각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0호로 입법예고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2조 참조)에서는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례의 적용대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신축 또는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적용례에 따라 규제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과 관련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신축되거나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존에 이미 있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생 략)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부칙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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