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3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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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
안건명 | 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각주: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는 안전표시의 종류 중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참조)의 한글 문자의 형의 기준이 되는 예시 중 하나로 ‘학교앞’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제2호에서는 안전표지의 한 종류인 노면표시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면서, 다목에서는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形)’이란 외관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의미하고, 예시란 ‘예를 들어 보인다’는 뜻인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목 (1)의 ‘학교앞’은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한글 문자의 ‘모양’을 예를 들어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노면표시의 한 종류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Ⅰ에서는 안전표지에 관한 일반기준을, 같은 표 Ⅱ에서는 각 안전표지의 종류별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에 관하여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4. 3. 20. 회신 23-1140 해석례 참조),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학교앞’을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⑥ (생 략)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1. (생 략)
2. 노면표시
가. 표시
(1)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標識甁)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 (6) (생 략)
다.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한글
(2) 숫자
라. ~ 자. (생 략)
Ⅱ. 개별기준
1.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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