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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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 ||||
안건명 | 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7제5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사근로자(각주: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2 참조), 이하 같음.)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이하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이라 함)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이하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라 함)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인지 아니면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의 다음날’(공고기간인 5일간에 산입되는 첫 번째 날)인지?(각주: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로서 과반수노동조합 확정공고를 0시에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서 ‘사용자는 같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14조의7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한 경우 ‘공고한 날’은 공고를 한 당일, 즉 ‘공고를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공고를 시작한 날의 다음날’이나 ‘공고를 끝낸 날’ 등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바, 같은 영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제2호),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로 규정(제6항)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은 같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서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그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통지함과 동시에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하게 되는바, 그 공고를 한 당일, 즉 시작일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확정에 따라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도 함께 확정되어 비로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인지를 확정할 수 있게 되므로,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전체 ‘노동조합’과 해당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확정된 날’인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5일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그 공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6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공고를 시작한 날인 초일이 불산입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기간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나로 규정된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 즉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입니다.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⑦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