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123 | 요청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회신일자 | 2024.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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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일반재산(각주: 공유재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대부계약(각주: 공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각주: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보며, 이하 같음 )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년도에 대부료의 증가분이 감액 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로서 ‘감액 조정하기 전의 대부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대부료’를 의미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는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로서 ‘감액 조정하기 전의 대부료’를 의미합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같은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감액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괄호 부분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대부료에 감액 변경되는 조정이 있었을 경우, “전년도 연간 대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문언에 따라 변경 전 연간 대부료, 즉 조정이 있기 전의 연간 대부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괄호 부분에서의 ‘감경’이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감경’만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감액 조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년도 연간 대부료”를 변경 후 연간 대부료, 즉 조정이 있은 후의 연간 대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낮추어 연간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예외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각주: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부료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34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3127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4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됨에 따라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가 감경되어 그 대부료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대부료 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 ‘감액 조정 하기 전의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공유재산법 제1조), 공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대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장기간 공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대부료와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시가 등이 반영된 대부료와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어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유재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연도 연간 대부료의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는 전년도에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대부료로서 ‘감액 조정하기 전의 대부료’를 의미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