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7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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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각주: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하며(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제1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는 소속기관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같은 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이하 “신고·회피신청”이라 함)를 받은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되는지?(각주: 이해충돌방지법 외에 다른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조치 권한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는지 여부 및 이 사안에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회피신청을 하는 경우가 「직무대리규정」상의 ‘사고’에 해당하여 부기관장에게 동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담당 업무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제1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제2호), 같은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제6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신청·제출을 소속기관장 자신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서는 그 신고·신청·제출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같은 법 신고·회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권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신고·신청·제출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을 해야 할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인 자신에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당 소속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임용권 및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각주: 2020. 11. 23. 의안번호 제2105661호로 발의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제386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소속기관장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나 법령상의 견제 장치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 ⑤ (생 략)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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