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7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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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고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각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는지?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같은 영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의 대상(각주: 「건축법」 제14조제1항 참조), 건축물의 용도(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등의 구분과 건축물의 안전·위생·방화에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각종 규제(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6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제61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의 적용 여부·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예외적으로 다락 등을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락 등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3. 4. 28. 회신 23-0160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인바, 같은 영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 5. (생 략)
④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 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 너.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