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57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3. 9.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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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각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신체·정신상의 장애(이하 “질병”이라 함)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각주: 소속 장관 등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다른 종류의 질병(각주: 종전의 질병휴직 사유인 질병의 종류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한정함.)이 발생하여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각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임용권자는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위의 기간 이내가 되도록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질병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되는 질병휴직기간은 종류가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할 때 질병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속되는 질병휴직기간이 2년까지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제1항에서는 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 질병휴직은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기간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에 대하여 그 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로 한 것이므로,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존 질병에 대한 질병휴직기간과는 별개로 최대 2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 결정례 참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질병휴직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 등으로 다른 종류의 질병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장기 요양을 거쳐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질병의 종류마다 그 요양에 필요한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제1항),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의2제2항에서는 질병휴직위원회는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기존 질병휴직 명령으로 정한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질병에 따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질병과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하여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 따라 그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새로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명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질병의 종류가 다른 경우 질병휴직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그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가.·나. (생 략)
2. ~ 10. (생 략)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