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019 | 요청기관 | 새만금개발청 | 회신일자 | 2024. 4. 30. |
---|---|---|---|---|---|
법령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안건명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하나로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함) 등급 요건(이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이라 함)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외국투자가”라 함)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새만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뒤에 괄호를 두어 ‘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인 경우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부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안에 규정된 신용평가 등급 요건은 그 괄호 앞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제7호)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에서는 “외국투자가”를 같은 법에 따라 주식등(각주: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함(「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가목 참조).)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제5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제6호)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새만금사업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를 법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의 자격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아닌,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새만금사업법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8.·9. (생 략)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③ (생 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