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0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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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등 관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를, 같은 목 2)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집합건물로서 오피스텔(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하거나(제1항)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자(제2항)(이하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라 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으로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제2호)과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일반기준(제1호)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등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아파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아파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각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업무시설(제1호자목)’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제2호가목)’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의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목 1) 및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등’의 의미도 ‘아파트의 관리주체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구분상 아파트와는 구분되는 업무시설에 해당[같은 표 제14호나목2)]하므로, “오피스텔”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인 경우에 대해서만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파트의 경우 충전시설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등의 총수보다 많은 경우 입주민 간의 주차분쟁의 우려가 제기(각주: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되어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보유 전용주차구역의 수가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등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이 그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과 연계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1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인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규정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이 아파트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1) 및 2)에서는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일정한 표시를 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등’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그 관리단 및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주체등’에 포함되므로, 오피스텔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규정체계상 같은 목 1) 및 2)에 규정된 ‘아파트 관리주체등’의 의미는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 점, 같은 목 1)에서 “관리주체 등” 뒤에 괄호를 두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각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등 참조)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각주: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의 관리주체를 포괄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모두 명시한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59428 판결례 참조)이지, 집합건물법에 따른 오피스텔 등 관리단 또는 관리인을 통해 관리되는 모든 집합건물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 략)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2. (생 략)
[별표]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