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14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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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각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안전표지(각주: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면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종류 중 하나로 ‘정차금지지대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신호기와 정지선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30란에 따른 정지선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된 곳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노면표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를 설치하면서, 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가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를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에서는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의 ‘만드는 방식’이나 ‘표시하는 뜻’에서도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의 표시나 그 표시하는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신호기, 정지선표시 및 정차금지지대표시’가 동시에 설치된 장소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표시’가 표시하는 지점에 정지해야 하고, ‘정차금지지대표시’에 따라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부분에 들어가 정차해서는 안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등이 자율적으로 표시한 ‘정지 신호 시 진입금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생 략)
Ⅱ. 개별기준
1. ~ 4. (생 략)
5.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01 ~ 523
(생 략)
524
정차금지지대표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
525 ~
548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