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9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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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사가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위임한 자(이하 “위임자”라 함)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각주: 위임인이 자필작성이 불가능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거나 글을 알지 못해 스스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같은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사의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는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술하는 란을 달리하여 위임자란에는 위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위임자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제1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는 경우 그 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229 해석례 참조)이므로, 인감증명법령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만 자필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자필로 위임장 작성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행정사가 위임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20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2942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필”을 대리인의 자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를 “위임자 자필”로 개정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그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각주: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을 명확히 한 것인바, 이러한 같은 서식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임자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중요한 기능을 하는바(각주: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본인의 발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임자 본인의 필체와 대조하여 위임자 본인의 의사로 발급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감정의 증거자료로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활용하기 위한 것(각주: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참조)인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임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 같은 서식의 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 7. (생 략)
② (생 략)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이하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