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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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박직원법」 제4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각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면허(이하 “면허”라 함)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의 직종과 등급으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1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를,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이하 “면허취득교육”이라 함)을 이수할 것’을 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정교육기관(각주: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같은 호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를 같은 호 가목에서는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로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이하 “6급 항해사·기관사”라 함)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각주: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전제함.) A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먼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서는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 면허의 직종을 구분하여 ‘각 호’에서 각각 그 직종별로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직종별로 규정한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사’, ‘기관사’ 등 받으려는 특정 면허와 동일한 직종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를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같은 호 ‘각 목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받으려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2. 2. 8. 회신 21-0887 해석례 참조) 단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면허취득교육 이수 의무를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해당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면허취득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되는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받고자 하는 면허와 ‘다른 직종’의 아래등급에 대응하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제4항에서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와 같은 직종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6급 항해사·기관사 하위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면허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항해사 또는 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해기사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르도록 하여 ‘동일한 직종 내 등급의 위계’를 규정한 것에 대응하여 ‘직종이 서로 다른 소형선박 조종사와 항해사 또는 기관사 간의 등급의 위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단순히 그 등급이 ‘6급 항해사·기관사의 바로 아래등급’에 해당한다는 의미일 뿐, 6급 항해사·기관사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A는 ‘6급 항해사·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박직원법」 제4조제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선박직원법」에서 제4조제2항제4호를 신설(각주: 1990. 8. 1. 법률 제4256호로 일부개정된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④ 운항사는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限定免許의 경우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하여 운항사 면허를 추가하면서 같은 조에 제4항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운항사의 등급’과 ‘항해사·기관사의 등급’을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과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는데, 같은 규정은 구 「선박직원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운항사’가 기존 ‘항해사·기관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직종이 다른 ‘항해사·기관사’와 ‘운항사’ 사이의 등급 간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소형선박 조종사’의 등급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그 등급이 6급 항해사·기관사의 하위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기관사의 바로 하위등급의 해기사일 뿐이므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6급 항해사·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바로 하위등급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선박직원법령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법 제4조제1항·제2항)하면서, 그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기준으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정하여 그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1조제1항 및 영 별표 3), 그 승무기준에 따르면 소형선박 조종사는 소형선박에만 승무할 수 있는 반면, 6급 항해사·기관사는 그 외의 선박에도 승무할 수 있고, 소형선박 조종사는 소형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도 여객선의 선장을 할 수 없는 등 소형선박 조종사와 6급 항해사·기관사는 승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와 담당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를 ‘6급 항해사·기관사와 동일한 직종의 바로 아래등급 면허를 소지한 경우’로 보아 항해사 또는 기관사 직종에 대한 면허취득교육 없이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선박직원법령에 따른 면허제도의 목적 및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 5. (생 략)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 6. (생 략)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