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105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2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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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제21조의4 | ||||
안건명 |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도법」 제21조의4 등 관련) |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각주: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21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각주: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높이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업무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여 ‘상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도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같은 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그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2010. 4. 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9. 9. 17. 회신 19-036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수도법」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각주: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 제1호가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각주: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수도법」 제3조제29호 참조).)의 경우,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실무교육 400시간을 포함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각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별표 1 참조)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건설기술인 등급을 인정받거나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종사 경험 이나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요건은 서로 상이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수도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87 해석례 참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과 별도로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78호로 「수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로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대상 건설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마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를 포함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인바(각주: 2019. 11. 14. 의안번호 제2023791호로 발의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2020. 2.) 참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 ④ (생 략)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정비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