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981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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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호 등 관련)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하나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이하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출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법 제18조제1호 중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출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법 제18조제1호 중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출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각주: 출판사 및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호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그 밖에”는 ‘앞에서 언급하여 나열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은 앞서 규정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성격을 갖는 간행물로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판법 시행령 제12조는 출판법 제18조제1호의 위임을 받아 간행물윤리위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12조제1호의2에서는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을 규정하고 있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을 같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간행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14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간행물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및 전자출판물’(제1호)과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제5호)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출판법령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출판법 제18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21호로 구 「출판및인쇄진흥법」(각주: 2007. 7. 19. 법률 제8533호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일부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되면서 그 제명이 현행과 같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변경됨.)(이하 “구 「출판및인쇄진흥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구 「청소년보호법」(각주: 2002. 8. 26. 법률 제67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2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각주: 구 청소년보호법 및 구 출판인쇄진흥법에서는 간행물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고 명명하였으나, 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일부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을 흡수·확대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법인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이관하여 규정(각주: 구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이유서 참조)한 것으로, 구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형태의 영상, 인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1996. 12. 18. 의안번호 제150447호로 발의된 청소년보호법안 참조) 같은 법 제7조제6호에 따른 매체물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었고, 구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4항(각주: 도서의 경우 심의대상 도서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도서의 범위 중 하나로 ‘자율규제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도서’를 규정하였을 뿐 심의대상 도서의 종류나 유형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에서 구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이관될 당시 및 그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간행물을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으로 한정하려는 입법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법 제1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라 유해성 심의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의 범위를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법 제18조제1호 중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 략)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