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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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각주: 농지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함.)’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각주: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라는 점 외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한편,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모두 해당 농지 소유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지 소유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이념(제3조)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제6조), 농지의 임대나 무상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제23조)하는 등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각주: 1994. 11. 1. 의안번호 제140850호로 발의된 농지법 제정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농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농지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는 2020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30925호로 구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를 ‘모자건강의 보호’를 위해 ‘농지 소유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각주: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25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참조)하고 있는바, 같은 호는 ‘농지 소유자 본인’과 그 자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2. (생 략)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 9. (생 략)
②·③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