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2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23.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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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각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충전차(각주: 전기자동차(제1호)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를 말함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친환경차충전시설”이라 함)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누구든지 친환경차(각주: 전기자동차(제1호), 하이브리드자동차(제2호)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제3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라 함)’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서만 각각 주차가 제한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각주: 친환경차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에서도 주차가 제한되는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각주: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이 각각 포함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각각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 및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 및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가 각각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는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6. 법제처 22-0840 해석례 참조).
먼저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제1조)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은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친환경차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각각의 규율대상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또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더욱이 구 친환경자동차법(각주: 2021. 7. 27. 법률 제183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2021년 7월 27일 법률 제18323호로 친환경자동차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 제11조의2제4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이동하고 “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바, 개정안 발의 당시 입법자료(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992호)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는 전국에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인지 아니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차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의 범위’를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려는 입법의도가 명시되어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친환경차충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각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5 .10.) 참조.)이고,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친환경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차 금지 및 단속 필요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 각각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 ⑥ (생 략)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생 략)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 ⑫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