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53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3.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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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건축법」 제49조 등) |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제46조제1항)으로,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6층 이상인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제51조제2항)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각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을 전제함.)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지?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 방화구획 및 배연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방화구획 및 배연설비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1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이 각각 적용됨이 그 문언 및 규정체계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또는 방화문(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을 말함.)·자동방화셔터(각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제2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고,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각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참조)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창’, ‘배연구’ 또는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방화구획’ 및 ‘배연설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규정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각주: 법제처 2016. 12. 8. 회신 16-0480 해석례 참조)인 한편, 배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83 해석례 참조)로서, 방화구획과 배연설비는 그 설치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건축설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서 방화구획을 하거나,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호 카목에서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건축물의 거실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만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 차단의 효과와 동시에 내부 연기의 배출도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거실’이 아닌 ‘방화구획’을 기준으로 각 구획마다 배연창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것(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83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 및 같은 호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정한 것이 아니라,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③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 차. (생 략)
카. 업무시설
타. ∼ 거. (생 략)
2. (생 략)
③·④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단서 생략>
2.∼ 5.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