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7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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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골재채취법」 제17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각주: 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나.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골재선별·파쇄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7호에 따른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바다골재의 선별·세척 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 나 및 다의 공통사항
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각주: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서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같은 항에서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에 기인한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각주: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8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2.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도인이 같은 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자로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별·세척 등을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권리·의무 사항도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이 받은 골재채취의 허가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도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 뒷면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및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처분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관련 수익적 행정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양수인 및 담당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에 대한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의 수리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도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 뒷면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및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처분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관련된 수익적 행정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양수인 및 담당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해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골재채취업의 양도인에 대한 바다골재의 선별·세척 신고수리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이 승계하는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바다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도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 뒷면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서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및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기재된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처분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관련된 수익적 행정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을 ‘양수인 및 담당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업의 등록과 골재채취의 허가 및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으로 골재채취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종전 골재채취업자에 대해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거나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수리를 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 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