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9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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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1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각주: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별도의 등록(각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없이 시공(각주: 업으로서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달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그 등록 의무를 면제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어(각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례 참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 같은 항 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 략)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생 략)
② 삭제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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