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81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2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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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 등 관련)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영재학교에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서는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되(제2항),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되나 영재학교로 간주되는 학교로서, 그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면서(제2항), 이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그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칙으로 달리 정한 범위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제한 사항을 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각주: 2009. 26. 법률 제9413호로 일부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마련된 학칙은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위임에 따른 하위규범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과학영재학교에 대하여 학사, 교원,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배제하고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하되(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제15601908호로 발의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목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영재교육 진흥법」과는 달리 그 학사·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각주: 2009. 26. 법률 제9413호로 일부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이라 할 것인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 등에 관하여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한 범위에서 영재교육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13호로 「한국과학기술원법」을 일부개정하여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할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영재학교의 학사 및 교원의 보수·배치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보수·배치기준 등을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되었는바(각주: 2008. 11. 12. 의안번호 제15601908호로 발의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도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보수 등)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