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72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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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
안건명 | 산림청 -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각주: 산림자원법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함)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은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자원법(이하 “개정 산림자원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같은 항과 관련하여 개정 산림자원법에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는바,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 전에 산림자원법(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허가(이하 “입목벌채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로서(각주: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를 전제함.)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그 허가기간(각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종료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15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산림자원법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같은 법의 시행일을 2023년 6월 28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설된 제36조제4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은 한편, 같은 항은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친환경벌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친환경벌채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는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로 규정하면서(제1항제1호), 지원절차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할 것(제2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원신청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3-59호) 제3조제1항에서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입목벌채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3년 6월 28일 전에 구 산림자원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고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 당시에도 같은 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친환경벌채가 가능한 허가기간 중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은 산주가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기게 되는 면적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수확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각주: 개정 산림자원법 개정이유 및 2021. 12. 1. 의안번호 제2113641호로 발의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 이후에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로서 그 시행일 전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기간 중에 적법하게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을 남겨 두어 친환경벌채를 하였다면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6. 28. 시행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