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7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3.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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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56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이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공사·준공된 건축물(이하 “준공 건축물”이라 함)과 용도가 다르고, 종전 실시계획에 포함된 바 없으며, 그 연면적이 준공 건축물 연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별개의 건축물(이하 “별개 건축물”이라 함)의 신축이 포함되는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별개 건축물의 신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 하나로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와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각주: 「건축법」 제1조 참조)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도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준공 건축물별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4. 9. 5. 회신 14-0546 해석례 참조.),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 또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준공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역시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준공 건축물을 기준으로 각 준공 건축물별로 연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별개 건축물의 신축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준공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준공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용도가 동일한 준공 건축물이 여럿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인바(각주: 2023. 1. 27.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 27.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전 실시계획에 포함된 바 없고, 이미 시행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공사·준공되지도 않은 별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9. 5. 회신 14-0546 해석례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 별개 건축물의 신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 ⑨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 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