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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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 중에서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제26조)·전문응급의료센터(제29조)·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각각의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면 그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제59조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62조제1항제6호)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면서(각주: 1999. 11. 22. 의안번호 제152392호로 발의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 등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를 잘못 인식한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각각의 응급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인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명칭 자체가 유사한지와 해당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같은 법 제59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각주: 법제처 2007. 3. 30. 회신 07-0052 해석례, 법제처 2007. 5. 11. 회신 07-0072 해석례, 법제처 2021. 10. 15. 회신 21-0622 해석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 등 참조)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을 통칭하거나 각각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줄여 부르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그 명칭 중 “센터”와 “기관”이라는 단어에서만 차이가 있어 “센터”와 “기관”은 양자의 명칭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 그 지정받은 명칭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령에서는 ①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다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송한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치료가 어렵거나 특수한 장비 등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응급환자를 담당하며, 그 외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나누어 담당하는 계층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②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에 있어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될 수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각각 권역 및 시·도별로 적정 개소 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군의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응급의료법 제6장(제25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등 참조)
그런데 응급의료법령에서 응급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이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그 지정된 명칭과 달리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오인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데 혼선을 주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신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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