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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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의2제1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자녀’를 규정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호의 자녀 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각주: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한 호주의 가계 및 제사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양한 양자를 말하며(사후양자제도는 「민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1990. 1. 13. 법률 제4119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되면서 폐지됨), 이하 같음. )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양자에 ‘사후양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자녀를 규정하고 있는바,
6·25 전쟁에 참전한 전몰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된 자에게 직계비속인 딸 1인이 있었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만이 ‘자녀’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던 중,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후 출가한 딸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등록되어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 1인을 같은 법에 따른 ‘자녀’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서는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사후양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일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이후의 개정 법령에서 다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례,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례 및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 p.704 참조)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법이 수차례 일부개정되는 과정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의 법적 지위를 소멸 또는 박탈시키는 내용의 개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취지와 그 개정 이후의 국가유공자법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6조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남녀평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후양자 제도를 폐지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1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에 ‘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출가한 딸을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후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73호로 국가유공자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출가한 딸의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순위를 다른 자녀와 같게 하였으며,(각주: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2022년 12월 16일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던 것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이나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바,(각주: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이처럼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출가한 딸의 법적 지위가 점차 개선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출가한 딸이 ‘자녀’로서 등록하여 사후양자와 동일한 보상 순위를 가지게 된 경우, 사후양자는 더 이상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연혁 및 취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 대상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출가한 딸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지,(각주: 법제처 2006. 12. 21. 회신 06-0135 해석례 참조) 이를 넘어 출가한 딸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되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사후양자에 대해 그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박탈시키는 것에 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2. 자녀,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3. ∼ 5.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는 이를 제외하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死後養子 및 遺言養子를 포함한다)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처의 양자로 입양된 국가유공자와 동성동본인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단서 생략)
③ ∼ ⑧ (생 략)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는 이를 제외하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단서 생략)
③ ∼ ⑧ (생 략)
부 칙
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 ⑥ (생 략)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