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3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회신일자 | 202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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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8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며, 이하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라 함)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각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지위(「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함)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하며,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 등이 있음(같은 법 제3조제1항 참조)) 중 하나인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관광숙박업의 종류에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음) 등록을 한 자(이하 “종전 관광숙박업자”라 함)가 소유하고 있던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이하 “경매등”이라 함)가 진행되던 중에 종전 관광숙박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의 폐업을 통보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의해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시설의 전부를 경매등을 통해 인수한 자(이하 “시설인수자”라 함)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각주: 시설인수자가 인수한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면서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며, 경매등의 절차 진행 도중 폐업신고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행한 사업 등록 말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함)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등을 통해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대상을 ‘그 관광사업자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관광사업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임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피승계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인수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관광사업권의 양도·양수 및 신규 등록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관광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경매등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종전 관광숙박업자가 받은 관광숙박업 등록이 폐업 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전 관광숙박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된 이상, 그 후 경매 등의 절차가 종료되어 시설인수자가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시점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더 이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매등을 통해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인수자를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 경매등의 절차에 따라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그 인수자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계약 등을 통해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 등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관광사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함으로써 경매등에 따른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가 반영된 것으로,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경매등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 관광숙박업자 지위의 승계는 사업의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 권리·의무 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 종전 관광숙박업자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공법상의 권리·의무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입회금반환채무 등 민사적 부담이 시설인수자에게 곧바로 승계된다 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영업자 지위 승계의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 경매등의 절차에 따라 주요 관광사업 시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약정 관계를 맺은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각주: 2001. 6. 14. 의안번호 160822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도 있으므로, 관광사업자와의 이용계약 등을 통해 부여된 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매등에 의해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를 통해 인정되는 관광사업자의 지위와 해당 사업시설을 단순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유자로서의 지위는 명확히 구별(각주: 법제처 2006. 10. 27. 회신 06-0249 해석례 참조)된다는 점, 같은 법 제20조제5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서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의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등 관광사업자와 맺은 분양권 또는 회원권에 관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각주: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참조)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해당 약정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입법적으로 특별히 승계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종전 관광숙박업자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까지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약정에 따라 형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으로 돌아가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계약 당사자인 종전 관광숙박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광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른 회원 및 공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매등의 절차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된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⑧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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