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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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사법」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구 건축사법”이라 함)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제3호로 건축분야의 산업기사(각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산업기사를 말하되, 종전의 건축분야 기사 2급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이하 “개정 건축사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15조를 삭제하여 건축사예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13조를 개정하여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각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해당 과정을 일정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각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라 함.)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경우에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변경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함)에 응시할 수 있고,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특례를 두었는바,
가. 구 건축사법 부칙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하 “건축사자격취소자”라 함)으로서, 그 자격 취소 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나. 건축사자격취소자로서 그 자격 취소 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적은 없는 사람인 경우,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각주: 각각의 질의에서 건축사자격취소자가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학위 과정·교육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았음을 전제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건축사 자격과 같은 자격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은 엄격하게 해석(각주: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22 해석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무수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건축학 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을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13조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각주: 2009. 7. 31. 의안번호 제1805636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로 개정 건축사법에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검증(각주: 「건축사법」 제14조제1항 참조)되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자격이 취소된 후에 다시 건축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건축사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사 자격과 같은 자격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은 엄격하게 해석(각주: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22 해석례 참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특별전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 건축사법 부칙 제2항제3호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축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일 뿐, 건축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 역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규정인 점(각주: 2009. 7. 31. 의안번호 제1805636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검증(각주: 「건축사법」 제14조제1항 참조)되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2001. 8. 14.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 4. 삭 제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삭 제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