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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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
안건명 | 민원인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骨粉)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봉안시설 형태의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나목),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다목),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라목)을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각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말하며(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骨粉)으로 만든 결정체(화장한 유골의 골분에 고열 및 압력을 가하여 구슬 형태로 만든 결정체를 말하며, 이하 “이 사안 결정체”라 함)를 안치하기 위하여 봉안묘(장사법 제2조제9호가목), 봉안당(같은 호 나목), 봉안탑(같은 호 다목) 또는 봉안담(같은 호 라목) 형태의 시설(이하 “이 사안 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도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하는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사안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려는 이 사안 시설은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합니다.
먼저 장사(葬事)의 방법 및 그 대상에 대하여 정의한 장사법 제2조를 살펴보면,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제1호)으로,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제2호)으로,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제3호)으로,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제4호)으로,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제5호)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장사의 대상을 크게 “시신”과 “유골”로 구분하고 있고, 자연장의 경우에만 “유골”의 형태를 화장한 유골의 “골분” 형태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장사 방법인 매장, 화장, 개장 및 봉안의 경우에는 유골의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장, 화장, 개장 및 봉안의 대상인 유골에는 유골뿐만 아니라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례 참조), 사람을 화장한 후 그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가루 형태의 “골분”(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 유골에 포함되는 이상 그 골분에 다시 고열 및 압력을 가하여 구슬 형태의 결정체로 만든 이 사안 결정체 또한 유골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사법 제2조제5호에서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묘 등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안 결정체가 유골 그 자체가 아니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에 고열 및 압력을 가하여 구슬 형태의 결정체로 변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원료와 원형이 “유골”인 점, 이 사안 결정체가 고인에 대한 추모 등의 대상으로서 “안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골에 포함되는 이 사안 결정체를 안치할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이 사안 시설은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장사문화에는 효의 정신,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별 가족과 친지들의 애도와 비탄을 치유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고, 장사제도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및 공동체의 만남과 유대를 강화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예절을 익히고 전통을 전승하도록 하며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바453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장사문화에 이용되는 봉안시설의 역할과 그 이용의 보편적 측면을 고려하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봉안시설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사법에서는 제15조제4항 등으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각주: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바453 결정례 참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신고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리된 이후에도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제24조), 관리금의 적립(제25조), 폐지 신고(제26조), 행정처분(제31조), 과징금 부과(제35조), 검사 및 보고(제37조) 등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안 시설이 사설봉안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안 결정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장사문화 및 장사제도의 의미를 고려하여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장사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사안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려는 이 사안 시설은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 8. (생 략)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 16. (생 략)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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