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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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 ||||
안건명 | 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전단),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실물모형시험(각주: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제1호) 및 난연성능시험(제2호)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각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결합·설치되는 재료 모두가 불연재료여서 실물모형시험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 및 제27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작”이란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그 물건을 만드는 장소나 과정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가 반드시 공장 등에서 화학적·물리적 방법으로 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일체화된 마감재료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도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이를 결합·설치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서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물모형시험이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같은 호에 따른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시공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마감재료로 사용된 총체(總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 역시 같은 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의 경우 각 재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23.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2020. 6. 17. 의안번호 제210062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서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와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건축공사의 경우 다양한 시공방법이 활용되므로, 시공방법 및 재료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22. 2. 10.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2021. 3.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도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만약 단열재, 석재 등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공사시공자 등이 둘 이상의 재료를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로 결합·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화재 위험성 검증 수단이 약화되고, 자의적인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려는 관련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8항을 비롯한 건축관계 법령에서 “마감재료”, “제작” 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⑤ (생 략)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 ⑫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