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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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등 관련) |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각주: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 참조), 이하 같음.)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사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각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건설사업자등”이라 함)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나목1)에서는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각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건축공사의 시공상세도면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각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는 “설계도서”를 건축물의 건축등(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사업자등이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라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자에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설계자”가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각주: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시공·감리 등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되(본문),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의 하나로 ‘설계등용역 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사업자”를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등록한 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업무와 시공 업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주체가 각각 설계 업무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건설사업자등’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등이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항제2호)하여, 설계와 관련된 “설계도서”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과 관련된 “시공상세도면”은 ‘건설사업자등’이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사업자등’은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에서는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이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상세도면”을 안전관리계획의 일부로서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공사의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른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각주: 국토해양부지침으로 2010. 6. 30. 제정되어 7. 1.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도 “설계도면”은 시공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1.1.4.(1))으로, “시공상세도”는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1.1.4.(2))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작성주체를 실시설계도면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상세도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도록 구분하여 규정(7.1.]하고 있는바, 같은 지침에서는 건설사업자등이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를 설계단계에서 작성하는 설계도서와는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의3. (생 략)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 21. (생 략)
② (생 략)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 4. (생 략)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② (생 략)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18)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6. (생 략)
② ∼ ⑩ (생 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 라. (생 략)
2. (생 략)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생 략)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 4) (생 략)
다. ∼ 아.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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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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