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77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23.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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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 ||||
안건명 |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 등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등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소(각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하나로 “비상구”를 규정(같은 별표 제2호)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같은 조 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각주: 건축물 옥상이 지상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전제함.)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한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피난층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뜻하는바, 건축물의 옥상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도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난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상’도 아님이 분명하므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은 같은 조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피난계단을 비롯한 “피난계단”은 같은 영 제34조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하므로 직통계단이 아닌 이상 같은 영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르면 “옥외피난계단”은 집회장 등 일정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인 층의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으로서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의 경우, 해당 출입구와 연결된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는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 사안의 계단을 통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므로 그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 또한 같은 호에 따른 비상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및 옥외피난계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그 피난층 및 지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출입구까지 비상구로 인정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등 일정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도 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각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비상구의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한 ‘옥상’으로의 피난은 이와 같이 옥상으로도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상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 ⑥ (생 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1. (생 략)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 5. (생 략)
비고
1. (생 략)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4.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