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17 | 요청기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 회신일자 | 2023.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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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
안건명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3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14일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라 함) 부칙 제2조(2021. 4. 13. 법률 제1806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본문에서는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직원은 형의 선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직원은 같은 법의 유효기간 동안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사무국에 근무하는 위원회 직원(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위원회 직원”이라 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기간(이하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이라 함)은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같은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인지 아니면 같은 조 단서에 따른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인지?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같은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인데,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의 유효기간을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 후 5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단서가 아니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에서 “직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같은 조 제1항으로 위원회 직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으로 위원회 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위원회 직원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의 규정으로서 그 적용기간 또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위원회 직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이 법의 유효기간”이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원칙적 유효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의 유효기간 역시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보는 것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각주: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1항 및 제68조 참조 )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2조제1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직원에 대하여 특별히 그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것은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망원인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의 입법목적(각주: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조 및 2017. 6. 14. 의안번호 제2007387호로 발의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각주: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9조제1항 등 참조), 군 사망사고의 진상 조사 업무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는 위원회 직원에게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단서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36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잔존사무와 관련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는 사무국이라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지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 따른 위원회의 잔존사무는 행정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행되는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직원의 신분보장 기간은 제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같은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 ⑦ (생 략)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2018. 3. 13.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21. 4. 13. 법률 제180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