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76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3.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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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내수면어업법」 제22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근해어업(각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며(「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이하 같음.), 연안어업(각주: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을 말하며(「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이하 같음.), 구획어업(각주: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며(「수산업법」 제40조제3항), 이하 같음.)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 신청 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함)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A수면에서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각주: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허가를 말함(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를 받은 자(각주: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A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는 경우로 전제함.)가 같은 어선으로 A수면과 관할행정구역이 다른 B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기 위해 B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령을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고, 다른 법령의 특정 규정을 준용되는 조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내수면어업 허가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가 준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업법」에서는 허가어업을 어선의 동력(動力), 총톤수, 수역의 구획 등을 기준으로 근해어업(제40조제1항), 연안어업(제2항), 구획어업(제3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허가어업을 사용하는 어구(漁具) 등을 기준으로 자망어업(제9조제1항제1호), 종묘채포어업(제2호), 연승어업(제3호), 패류채취어업(제4호), 낭장망어업(제6호), 각망어업(제7호)의 여섯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수산업법」상 허가어업과 「내수면어업법」상 허가어업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어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분류 기준 및 체계가 상이한 점(각주: 법제처 2019. 12. 5. 회신 19-0451 해석례 참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어업 중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수산업법령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같은 주소지 및 선적항의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제1항), 허가 시 고려할 사항(제2항), 어업 규모와 방법(제3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서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7조) 및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각주: 법제처 2019. 12. 5. 회신 19-0451 해석례 참조)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내수면어업 허가의 요건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 신청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이라는 수산업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내수면어업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각주: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조제2항에서는 내수면어업 허가의 허가관청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가대상 어업은 해당 수면에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시 해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각주: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10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233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허가관청을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여 허가관청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