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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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
안건명 |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강화된 설치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각주: 최초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해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각주: 건축물 건축허가 이후 사용승인까지의 기간 동안 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중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는 부사구로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 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 및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는 접속조사 “와”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명사구로서, 그 뒤에 바로 “산정하여”(D)라는 서술어가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B와 C 두 개의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인 D를 부사구 A가 수식하는 문장구조로 보아야 하는바,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를 모두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 산정한다(D)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기존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그 개정취지(각주: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서 차감되는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도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A) 부분이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B)만 수식하고,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C)는 그 변경 전 용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전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⑮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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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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