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79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2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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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각주: 개별 법령에 특정 분야(청소년, 여성 등)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로 규정(제3조제4호)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나 형태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제19조제1항 후단),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2항)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로 나누어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을 뿐(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 시책 중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폭 넓은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각주: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참조)”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각주: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7 해석례 참조)한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7 해석례 참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여건, 실정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수(複數)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열거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 등으로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단일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운영하도록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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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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