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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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7조,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검토 사항에 신고자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광사업(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양수 등 관광사업자(각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 지위 승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6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각주: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등(각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받는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 )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함)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7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록을 마치고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182-183 참조)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사업의 영역에 진입하거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위승계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의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 수리의 법률효과로 해당 지위를 승계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각주: 대법원 20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례 및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례 참조), 신규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를 승계하는 자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관광사업에서 배제하려는 같은 조의 취지 및 지위승계에 따른 법률효과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입니다.
아울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사업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 경영상태, 수급계획 등 관광진흥 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사항의 적법성,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종의 사전심사에 해당하는 것(각주: 부산고등법원 1991. 5. 24. 선고 90구332 판결례 참조)이므로,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도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에는 결격사유로 인해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자가 관광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투자나 건축, 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을 들이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비용 및 노력을 들인 후 뒤늦게 관광사업의 등록 단계에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이해관계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에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결격사유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8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신규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각주: 법제처 2011. 10. 7. 회신 11-0452 해석례, 법제처 2006. 10. 27. 회신 06-0249 해석례, 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및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7항은 관광사업자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검토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를 배제하려는 취지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의 승계에 있어서도 그 지위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⑧ ∼ ⑩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