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360 | 요청기관 | 방위사업청 | 회신일자 | 202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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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 ||||
안건명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
「방위사업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전단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이하 “방산물자 지정요청”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방산물자 지정요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이라 함) 기준을 같은 항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이하 “구 방산물자지정규정”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무기체계분야 최신 국산화율의 50% 이상인 물자’라고 규정하던 것을,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이하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이되, ‘항공분야 물자 등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라고 규정하여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에 관한 경과조치 등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당시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었으나, 그 지정 통보기간(각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후단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방산물자 지정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 도과하기 전에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된 경우로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일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판단을 할 때,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적합성 판단 기준의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바,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방산물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이후 방산물자 지정처분을 하는 경우 지정처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지정요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등 참조),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시법주의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개폐 시 적용될 규정에 관하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의 개정 등으로 인해 처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당시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정 통보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지정요청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에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정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종전의 법령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진 구법을 계속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바,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각주: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807 해석례 참조) 하고 이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각주: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2022) p.107 참조)된다고 할 것인데,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부칙에서는 이 훈령 시행 전에 제출된 방산물자 지정요청에 대하여 종전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전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은 경우에도 지정처분 당시의 적합성 판단 기준인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② (생 략)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2021. 9. 30.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① 제6조 및 영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물자 또는 분야에 따른 국산화율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방산물자 신규 지정의 경우 법 제42조에 의하여 제출된 해당 무기체계분야 최신 국산화율의 50% 이상인 물자?
3. (생 략)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2021. 9. 30.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9. 30. 시행된 것)
제10조(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① 제6조 및 영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물자 또는 분야에 따른 국산화율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인 물자. 단, 항공분야 물자, 기술협력생산물자, 국내에서 정비하는 국외도입물자는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