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0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3.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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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항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는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항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는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기존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행위가 있은 후부터 기존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행위의 적발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가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가·나의 사안 모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란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가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 가산은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547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질의 가·나의 사안 모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2.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2호다목1)·2) 및 같은 호 라목1)·2)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라. (생 략)
2. 개별기준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운송비용 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경고
사업일부정지(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2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감차명령(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로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