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5. 11. |
---|---|---|---|---|---|
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9. 6. 21. 회신 19-0103 해석례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의 제정·고시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사용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의 제정·고시 및 사용 권고와 관련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표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인증업무와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인증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각주: 2000. 11. 21. 의안번호 제160367호로 발의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한국산업표준의 근거 법률인 「산업표준화법」에서도 관련 사업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강제하거나 한국산업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각주: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